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쾰른 대교구에 성학대 피해자에게 30만 유로 배상 판결
뚠뚠이 랄랄
2024. 5. 1. 18:00
독일의 한 법원이 쾰른 대교구에게 성학대 피해자에게 30만 유로(대략 3억 2천5백만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독일에서 가톨릭 교회의 성학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내린 최초의 배상 판결입니다. 피해자는 1970년대에 적어도 320차례에 걸쳐 성학대를 당했으며, 가해자인 사제는 사망하기 전에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쾰른 대교구는 법적 시효를 주장하지 않고 재판을 통해 적절한 배상을 결정하도록 합의했습니다. 법원은 대교구가 이전에 자발적으로 제시한 상징적인 배상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중요한 전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이미 받은 2만 5천 유로를 제외한 나머지 30만 유로를 대교구가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대교구는 피해자가 필요로 할 경우 향후 치료비나 관련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쾰른 대교구의 라이너 마리아 월키 추기경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으며, 성학대를 "피해자들의 일생에 걸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가 피해자에게 인정과 보상을 제공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독일 내 다른 대교구들도 유사한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